Q&A 질문과 답변
- Q: Do you have to go to court in order to have an uncontested divorce?
- A: In Hawaii, if both parties agree to the terms of the divorce, nobody has to go to court. All the process is done by filing the necessary papers.
- Q: Can a spouse prevent me from getting a divorce?
- A: Hawaii has a no fault divorce law. The state does not consider it their role to forcefully keep a person married. If a person wants a divorce, the court will grant it, regardless of the other party's objection.
- Q: I have heard the bankruptcy laws changed and tha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to file for bankruptcy. Is it still possible to file for chapter 7 bankruptcy?
- A: While it is true that a few more conditions have been constructed, many people will income less than $50,000 a year can still file for bankruptcy under chapter 7. Considering that an illness, and sometimes the credit card companies charging 30% interest or more, a person needs a chance for a fresh start.
- Q: My wife is a Japanese national and she came in through the visa waiver program. Can I still petition her as an immediate relative?
- A: While a person coming in the visa waiver program is generally not allowed to extend, change or adjust status, marriage to a U.S. citizen gives her the ability to receive her "green card" in the U.S.
- Q: If I do not qualify to file an affidavit of support for immigration, what can I do?
- A: You have to check if you indeed do not qualify, because sometimes you can use your assets to augment your income level for the affidavit of support. If all fails, you can find a joint sponsor.
- Q: I have been arrested for shop lifting and I am a legal resident. How will this affect me?
- A: This is a complicated matter and deals with possible removal from the U.S. as well as naturalization problems. It is best to consult a lawyer. While it may be hard to understand, indeed every case is different, and sometimes you should seek an attorney regarding your case.
- Q: 미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하였으며 남편은 비즈니스관계상 미국으로 먼저출국하였고남 편의 초청서류를 신청해서 미국에 입국하려면 기간이 오래기다릴것같아서 원래소유하고 있는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도중에 공항에 있는이민국소속도중 ,제에게 관광의 목적인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는데여러개의 저의이민가방을 의심하여 질문도중,입국시킬수 없다는결론으로이민국은저를 거부하였으며 다시되돌아올수밖에 없었습니다.참고로 관광비자또한 취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A: 공항이민국입장에서는 관광목적인 비자소유자로써의 여러개의 많은이민가방은 당연히 의심의 테두리에서 벗어날수없으며 관광비자또한 박탈할수 있습니다.또한,남편이 미국에 있기에 관광비자를 다시 신청해도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미국에 있는남편으로 하여큼 초청서류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입국을 하시는게 가장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 Q: 저의현재신분은 학생비자로써 학업을 모두마치고취업을할계획으로써H-1 비자신청을생각하고 있던도중 미국기업체에서의 취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런회사에서는 저의비자자격만 된다면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의경우H-1비자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신청한다면 참고로 준비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 A: 학생비자로써의 신분이 끝나는 60일간의 기간동안에는 신분변경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학업이 끝나면 출국할수도 있겠지만 스폰서의 기업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선택하시는것도 미래를 위한 밑바탕이 될수 있겠지요. 한번미국을 일단출국하신다면 쉽게다시입국하여 기업을 찾는다는게 결코쉽지 않을것입니다. 기회는 항상오지않기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학생비자으로써의 H-1비자의 자격요건만 되신다면 본인의 특별한기술이 있어서 미국업체에 전문직으로 취업을 한경우에는체류목적이나 자격에 따라서 비자가 있듯이 H-1비자를 신청하여 받으실수 있다는뜻입니다.여기에서! 주위할점은 이러한 모든자격요건으로 인하여 H-1비자를 미국에서 변경신청서류인 퍼티션을 넣고 미국외의 출국을 해야하신다면 반드시 이민국으로하여큼 서류상의 허락을 받으시고 출국을 하셔야 미재입국시 입국을 하실수 있다는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